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717명…자격정지는 ‘5명’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여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이 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라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